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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23 2020노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피고인 A, B, C, D 제1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E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E은 H이 운전과 잔심부름을 해주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하여 운전 등을 해준 것일 뿐, H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을 분담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양형부당(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및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⑶ 피고인 F ㈎ 사실오인 피고인 F은 차를 운전하여 남편인 피고인 C을 강원도에서 울산까지 데려다 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는 전혀 가담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 F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제1심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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