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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노370
공문서위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3년 등, 제2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 또는 검사가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해당 부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판결과 관련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원심이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형을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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