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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11.21 2006노1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제1원심판결 선고 전의...

이유

1. 직권파기 제1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이유(제2원심판결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제1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심신장애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G의 제재를 뿌리치거나 반항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목부위가 긁힌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제1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상습상해죄로 의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 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찰과상을 가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이 2005. 2.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2005. 7. 15. 재물손괴죄로, 2005. 9.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등 죄로 처벌받는 등 15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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