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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노1748
살인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혈흔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1)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었다. 당시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았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찔러보라며 도발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구호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8년, 몰수) 및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제1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심리에 의한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은 개별적으로 선고되었다.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항을 달리하여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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