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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노708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2. (1), (3), (4)항 기재와 같이 사기 내지 위조사문서행사를, 범죄사실

3. (3)항 기재와 같이 2013. 7. 31.자 녹취록 증거위조교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0. 19.자 계약서위조의 점, 피해자 V에 대한 2012. 11. 9.자, 2012. 12. 11.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해자 X에 대한 2012. 11. 27.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3. 7. 19.자 증거위조교사의 점, 2013. 7.경 외국환 거래계산서, 송금확인서 위조의 점에 관하여 제1원심은 사실오인 등을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 제1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제2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원심은 징역 1년 6월을, 제2원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그리고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과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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