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15 2019노84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주식회사 B(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의 중요 자산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로 양도하는 계약은 실질적으로 고소인 E가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는 사내이사였으나 E의 지시대로 이행하였을 뿐이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제1주장). 2) 위 영업자산 양수도 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과 E가 위 영업자산 양수도 계약에 동의하였고, F도 사후에 이를 승인하였는바, 결국 피해자의 주식 84%를 보유한 주주들이 무효행위를 추인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제2주장).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았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제3주장).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중 2013. 2. 19. 주식회사 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E와 함께, 피해자가 현물을 출자하고 주식회사 R가 현금을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이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G’ 사업을 이전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맺었다.

위 계약에 따라 2013. 2. 25. D이 설립되었다

(증거기록 제2권 제36 내지 48쪽). 나) D은 2013. 4. 5.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영업자산 전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인의 배우자인 I과 사이에 I이 소유하고 있는 승마사업 관련 유형자산(말 18마리, 대형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