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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786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 A는 2013. 2. 19. 피고 C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F(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

)과, 위 각 회사가 자본금 및 현물을 출자하여 설립한 새로운 법인으로 승마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당시 원고 A는 F의 법률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F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1) 원고 A는 2013. 2. 19.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의하면 원고 A는 위 금원을 F에게 대여하여야 하나, F의 변제자력 없음을 우려하여 피고 C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으로 처리할 돈은 위 원고가 주식회사 체리파크리조트에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 돈만 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 A와 피고 C는 2013. 3. 25.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신설법인으로 원고 B을 설립하였다.

다. 1) 원고 B은 2013. 4. 5. F으로부터 영업자산 일체를 양수하였는데(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

), 그 중 피고 D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위 피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말 18마리, 대형차량 2대, 트레일러 2대, 장비 일체 및 피고들 및 F이 운영하고 있는 21개의 승마교실영업 및 그 계약상 지위(영업권) 등을 277,728,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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