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7. 피고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대금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양도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의 명의로 주주명의 변경절차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수 차례 양도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해제함을 통지하여 2014. 9. 30.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주식은 그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양도대금 지급의무를 이행지체 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해제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4. 9. 30.경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반환방법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방법, 즉 기명채권의 양도통지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리움도시건축에게 주식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이 매도될 때까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의 지급 기한을 유예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양도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