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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2 2017가단108491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운전기는 원고에게 101,499,200원 및 위 돈 중 25,745,720원에 대하여는 2017. 9.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대운전기(이하 ‘대운전기’라 한다)로부터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할 물품의 부품 제조를 도급받아 이행하였는데, 피고 대운전기는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① 2017. 5. 31. 25,745,720원(만기일 2017. 9. 12.), ② 2017. 6. 30. 28,488,240원(만기일 2017. 10. 12.), ③ 2017. 7. 31. 25,556,190원(만기일 2017. 11. 13.), ④ 2017. 8. 31. 21,709,050원(만기일 2017. 12. 12.) 합계 101,499,200원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다.

나. 피고 대운전기는 2017. 7. 1. 피고 성림중전기 주식회사(이하 ‘성림중전기’라 한다)와 사이에, 종래 피고 대운전기가 영위하던 ‘자동조작기류 사업’ 부분을 피고 성림중전기에 양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영업자산(이하 ‘이 사건 영업자산’이라 한다)을 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수도 대상) (1) 피고 대운전기는 제4조에서 규정된 영업양도일 현재 피고 대운전기가 소유한 공장에서 영위하는 자동조작기류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자산 및 영업권을 본 계약에 따라 피고 성림중전기에게 양도한다.

(2) 영업권이라 함은 피고 대운전기가 본 계약 체결 당시 본건 공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동조작기류 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피고 대운전기의 일체의 지위 및 사실상의 관계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영업자산이라 함은 피고 대운전기가 본건 공장에서 자동조작기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 대운전기가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영업 양도일 현재의 모든 자산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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