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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226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웨딩드레스 제조 및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1) 주식회사 C는 2016. 2. 9. 피고와 사이에, 대전 지역에서 피고의 ‘C’ 상표권을 사용하고 피고로부터 웨딩드레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C 브랜드 런칭 계약을 체결하고 웨딩드레스대여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2) 그런데 주식회사 C는 2017. 2.경 D에게 위 1)항의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고, 이후 피고는 D과 1)항의 브랜드 런칭 계약에 따른 거래를 하여 왔다.

제2조(양수도 기준일) ① 본 계약에 따른 본건 사업의 양수도는 별첨 1 목록에서 정해진 계약자의 지위가 피고에서 원고에게 이전되는 날(구체적으로 각 계약의 상대방과 양수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이전에 관하여 각 계약상대방의 승낙을 받은 날을 의미하며,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본 조 제2항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본건 사업의 주체로서 본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양수도 기준일은 2019. 3. 25.로 정한다.

원고와 피고는 양수도 기준일 이후 2019. 3. 25.까지 본 계약에 따른 개별적 양수도 목적물에 대한 양수도 절차를 이행 완료한다.

단, 별첨 1 계약상의 지위 이전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2019. 3. 25.까지 이행한다.

③ 본 계약에 따른 본건 사업 주체의 변경은 사업양수도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며, 본건 사업 관련 각종 영업 및 거래행위의 명의 및 결과(권리와 의무를 포함)는 사업양수도 기준일 이전에는 피고에게, 그 이후는 원고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양수도 목적물) ① 피고는 계약체결일 당시 C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비품, 재고자산, 소프트웨어,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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