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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03 2019구합57381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8. 1. 2. C시험 등 계획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시험에 응시하였다.

원고는 위 시험 중 2018. 7. 3.부터 같은 달 7.까지 실시되는 제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의 전자회로 과목 성적이 해당 과목의 과락 기준 점수인 4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30. 피고로부터 불합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기준 및 원고의 이 사건 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C시험의 합격 결정) ② C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원고의 이 사건 시험 결과 과목 전기자기학 (필수) 통신이론 (필수) 전자회로 (필수) 회로이론 (선택) 평균 합격선 점수 89.66 81.66 21.66 48.00 68.85 66.09 필수과목 만점 : 100점, 선택과목 만점 : 50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시험위원 위촉의 위법성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시험에 관한 채점위원 위촉에 있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에서 정한 시험위원의 임명에 대한 요건을 모두 만족시켰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판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는 시험위원은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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