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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합73082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2016. 10. 29.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바, 이 사건 시험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제2차 시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제12차 시험문제는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 중 제2차 시험에서 총점 177.5점을 받아 평균 59.16점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의 제2차 시험 문제 중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세법 과목의 A형 74번(B형 75번) 문항(이하 ‘이 사건 문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기 ③번을 답안으로 선택하였으나, 피고는 보기 ④번을 정답으로 보아 원고들이 이 사건 문항을 틀린 것으로 채점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3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험 중 제2차 시험의 점수가 합격기준인 전 과목 평균 60점에 미달함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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