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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4 2015구합9827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2014. 10. 26.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바, 이 사건 시험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 가) 제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나) 제2차 시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나) 제12차 시험문제는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3)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 중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제2차 시험은 과목당 40문제이고, 원고들은 총점 각 177.5점, 평균점수 각 59.16점을 획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6.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험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인 전 과목 평균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모두 불합격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목’란 기재 각 과목의 ‘문제’란 기재 각 문제에 관하여 ‘해당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은 답안지에 ‘원고들 선택 답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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