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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구합47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2. 4....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구 행정사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2014. 10. 11. 2014년도 제2회 행정사 자격시험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시험의 방식은 논술 및 약술형 필기시험으로, 민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4과목(각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고 각 과목당 4문항이 출제된다.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인데, 합격자수가 최소합격인원인 330명(일반행정사: 28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기술행정사: 3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17. 원고의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점수가 4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하고, 각 항 정보에 대하여는 순번을 붙여 이 사건 제1항 정보 등과 같이 칭한다)와 이 사건 시험 중 행정사실무법 출제자와 채점자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4.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출제자와 채점자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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