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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5구합6038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행정사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2014. 10. 11. 2014년도 제2회 행정사 자격시험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시험의 방식은 논술 및 약술형 필기시험으로, 민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4과목(각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고 각 과목당 4문항이 출제된다.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인데, 합격자수가 최소합격인원인 330명(일반행정사: 28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기술행정사: 3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17. 원고들의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점수가 4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5. 3. 11.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1차 청구 정보’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0. ① 제1, 2, 5, 10, 11, 12, 13정보의 경우,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② 제3, 4, 6, 7, 8, 9정보의 경우, 피고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존재 정보라는 이유로 각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5. 3. 27.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정보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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