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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7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사건 모두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사건에 관한 항소이유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부착명령의 근거조문도 변경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 역시 파기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 원인 사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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