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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1.04 2012노4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고,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의 여자친구인 15세의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데리고 간 뒤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사건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으나{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564, 2010전도172(병합) 판결 참조}, 부착명령사건을 다시 심리함에 있어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2) 재범위험성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은 친조카의 여자친구인 15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친조카의 아이를 임신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성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강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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