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2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로서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가족의 보호의지가 상당히 강하므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커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이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본 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로서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가족의 보호의지가 상당히 강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해 상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