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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3.20 2019노258
살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나타난 것은 상당 부분 폭력적 성향과 술에 의지하는 생활에 기인한 것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어머니를 부양하며 생활을 해온 친형인 피해자를 도마로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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