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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노38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부착명령의 기간(10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나이 어린 친딸(8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 역시 자신의 남편이 친딸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부착기간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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