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