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22: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1105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같은 D대학교 경영학과 동기생인 피해자 E(여, 22세)이 이미 만취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남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차례로 애무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쪽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으로 음부를 애무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부 정신을 차렸으나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고 어두운 집에 피고인과 단둘이 남아 달리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나 방법이 없고 자칫 섣부른 반항이 더 큰 폭력을 부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속 술에 취해 잠든 체하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몸을 뒤척이는 외에 적극적인 항거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육체적, 심리적 상태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E,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