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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9 2017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 여, 15세) 와 그 어머니 D와 동거하였다.

1. 2016.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울면서 거부하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울면서 거부하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팬티를 잡는 방법으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4.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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