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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21 2017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사회지수 10세, 의사소통 영역 8~9 세에 해당하는 피해자 C( 가명) 의 삼촌이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하고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적극적으로 반항 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5년 경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당시 27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 왜 따라다니냐,

그거 하고 싶냐

’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가. 피고인은 2015년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당시 27세) 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보여주며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리라고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당시 28세) 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 한 번 하고 싶다’ 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엎드리라 고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E 병원 소견서, 진료 차트, 치료검사기록

1.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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