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2014년 4월경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만나 약 3개월 동안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옷을 모두 벗고 등과 엉덩이를 드러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노트, 일련번호 D)을 이용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1세)과 2014년 12월경 피고인이 웨이터로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클럽 'F'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 9. 03:40경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클럽 ‘G’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여 잘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자, 피해자를 위 클럽 웨이터와 함께 부축하여 H 택시에 태우고, 서울 강남구 I에 소재한 'J‘ 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호텔 1003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애무하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호텔방에서, 위 제1항 기재 휴대폰으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다리를 벌린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