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여자중학교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B(여, 15세, 가명 ‘C’)가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지각이 잦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진로상담을 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 오전경 위 학교 정문 앞에서 등교지도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지각을 하자 피해자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라, 졸업 전에 자장면을 사 주겠다, 언제가 좋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저녁 약속을 잡고, 같은 날 18:30경 피해자와 만나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1. 13. 20:0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이에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며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빨고, 음부를 손으로 가리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수술해서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