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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8 2016고합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여, 17세)은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남, 57세)을 고용하여 조경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들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특례법위반(위계등간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2. 27. 00:15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교통카드를 충전하러 간다는 피해자를 편의점까지 데려다주기로 하여 피고인 소유 H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와 단둘이 동승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천시 I 야산으로 데려가 정차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의자를 뒤로 젖히고 “가만히 있어.”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특례법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벌리고 있는 사진 2장을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하여 위 사진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모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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