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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13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증 제4, 6, 7, 8,...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31] 피고인은 뉴스와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하여 길가에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흔드는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면 승객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습득한 택시기사들과 접선하여 장물을 매입 후 이를 처분하는 범죄수법을 알게 되어 2012. 9.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직접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하던 중 일명 ‘C’라 불리던 D, 일명 ‘E’이라 불리던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구해 온 스마트폰을 재매입한 다음 이를 중국 청도에 근거를 둔 상선 장물업자에게 재판매하여 발생한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7. 1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교회 앞길에서, D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그곳에서 D을 만나 그가 판매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3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중고 스마트폰 총 183대를 대금 3,885만원 상당에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09] 피고인은 뉴스 등을 통하여 길가에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흔드는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면 승객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습득한 택시기사들과 접선하여 장물을 매입 후 이를 처분하는 범죄수법을 알게 되어 2012. 9.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직접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하던 중 일명 ‘H’라고 불리던 I 등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구해 온 스마트폰을 재매입한 다음 이를 일명 ‘J’이라 부르던 상선 장물업자 등에게 재판매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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