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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902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2012.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C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9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택시기사들에게 스마트폰 액정 불빛을 비추는 방법으로 장물 스마트폰을 사겠다는 신호를 보낸 다음 이에 응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1:30경부터 03:30경 사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3 합정역 4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가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HD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현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078,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경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매수자금으로 80만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 재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2. 12. 중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3 합정역 4번 출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들에게 스마트폰 액정 불빛을 흔들어 비추면서 스마트폰을 매수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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