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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5재고단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2고단3770호 사건의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1.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2012고단3715], [2012고단3770], [2013고단490]

1. 피고인과 A, P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A, P(일명 R)과 공모하여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스마트폰 매입업자들로부터 분실 스마트폰 등을 대량으로 재매입한 뒤 중국으로 밀반출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스마트폰 매입 및 밀반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P은 스마트폰 매입업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재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제공 및 중국으로 밀반출된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피고인 A은 스마트폰 매입업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재매입한 뒤 제품 및 수량 확인 및 밀반출 준비가 끝난 스마트폰을 인천제2국제여객터미널 근처에 있는 보따리 상인인 E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A은 2012. 10. 24. 23:00경 청주시 흥덕구 S 소재 T슈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청주 지역의 장물 스마트폰 매입업자인 B(일명 U)으로부터 피해자 및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스마트폰 647대를 합계 1억 2,610만 원을 주고 매입함으로써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P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P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0. 14. 21:00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장물 스마트폰 매입업자로부터, 그가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해 온 피해자 및 시가 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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