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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3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2고단3715호 사건의 증 제4호, 증 제6호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9.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1.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2012고단3715], [2012고단3770], [2013고단490]

1. 피고인 A, D과 P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 A, D(일명 Q)은 P(일명 R)과 공모하여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스마트폰 매입업자들로부터 분실 스마트폰 등을 대량으로 재매입한 뒤 중국으로 밀반출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D은 스마트폰 매입 및 밀반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P은 스마트폰 매입업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재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제공 및 중국으로 밀반출된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피고인 A은 스마트폰 매입업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재매입한 뒤 제품 및 수량 확인 및 밀반출 준비가 끝난 스마트폰을 인천제2국제여객터미널 근처에 있는 보따리 상인인 E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D은 2012. 10. 24. 23:00경 청주시 흥덕구 S 소재 T슈퍼 주차장에서, 피고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청주 지역의 장물 스마트폰 매입업자인 B(일명 U)으로부터 피해자 및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스마트폰 647대를 합계 1억 2,610만 원을 주고 매입함으로써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P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과 P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 D은 2012. 10. 14. 21:00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장물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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