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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548
장물취득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07. 12. 1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고, 피고인 C는 200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인 바,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돈(일명 시제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취득한 스마트폰을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후 피고인들이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8. 03:00경 서울 관악구 F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일명 시제금으로 6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도로에서 휴대폰을 흔들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유인한 후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S2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8. 03: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9만원에 장물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인 바,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한 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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