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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45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학 휴학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차에 ‘길거리에서 휴대폰 액정화면 빛을 흔드는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 승객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습득한 택시기사들과 접선하여 장물을 매입 후 처분하는 범죄’에 대한 뉴스와 인터넷에 게시된 중고스마트폰 매입과 처리에 대한 글을 보고 거리에서 실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매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한 다음 직접 혼자서 매입에 나서기도 하였고, 또한 후배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중고스마트폰을 매입할 자금으로 매회 60만원을 지급하되 그들이 매입하여 온 스마트폰을 상선 장물업자에게 재판매하여 발생한 차익 중 일부를 주기로 모의한 다음 이들을 통해 매입을 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26. 06:00경 서울 서대문구 G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한 대포폰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보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며 전화한 택시운전사 H을 만나 그가 습득하여 가져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에 기재된 것과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8대의 장물인 중고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1. 4. 01: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중고스마트폰을 매입할 자금으로 6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휴대폰 액정화면 빛을 흔들어 신호를 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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