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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5356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이전 상호 : 주식회사 퍼프바)는 중국의 주식회사 스무어(이하 ‘스무어’라 한다)로부터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D’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전자담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나. 매매계약 및 총판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14. 8. 27. 원고와 원고로부터 전자담배 1,000개를 개당 5,5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4. 9.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자담배 국내 유통판매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2조에서 정하는 상품을 공급하고, 국내 상품 유통 판매를 위임한다.

제2조(상품 및 유통기간)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급하는 상품명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상품명 : E (맛 종류 : 타바코, 커피, 프룻멘솔, 블루베리, 콜라)

2. 규 격 : Size 102 × 8.0mm , 135mAh, around 250~300 puffs

3. 유통기간 : 생산 및 공급일로부터 5개월 제3조(상품 공급조건)

1. 원고는 피고들이 주문하는 제2조의 물품을 원고의 상표, 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부착하여 피고들에게 공급한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상표 또는 로고를 본 계약의 상품 판매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상품을 원고에게 발주하고 규정된 단가로서 매수한다.

1) 도매단가 : 1개당 5,000원(부가세 포함) 2) 매월 최소 발주 수량 : 80,000개 제4조(책임과 권한)

1. 원고의 책임 1) 피고들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상품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 2) 지속적인 상품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의 총판 권익을 보호하며, 다른 업체와 유통거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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