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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9.17 2019나142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7. 프랜차이즈 사업, 식품 및 주류 도ㆍ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는 2017. 3. 23. 프랜차이즈 사업, 식품, 과자 및 빵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B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D”의 아이템과 상품을 원고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함에 있어 아이템 사용 범위와 상품의 납품가격 및 계약기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상호 간 의무와 권리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고 B의 권리와 의무] 피고 B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ㆍ 피고 B는 원고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에 본 계약에서 정한 상품을 납품하기로 한다.

ㆍ 피고 B는 원고가 물품 발주를 요청한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물품을 정상 납품하여야 한다.

ㆍ 피고 B가 원고에게 납품한 상품 중 하자 및 불량이 발생한 경우 납품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상 교환 및 상품 회수 후 환불해 주어야 한다.

ㆍ 피고 B는 원고에게 납품한 물품의 대금을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ㆍ 피고 B는 원고에게 제공한 아이템과 상품 유통시스템의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다.

ㆍ 피고 B가 납품한 주류에 대해 원고 또는 원고의 가맹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반품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단, 교환 요청상품은 미 개봉 정상박스 기준 시 가능). - 유통기간 3개월 이상 제품 - 납품가 반품 및 교환(공제 없음) - 유통기간 2개월 이상 제품 - 15% 공제 - 유통기간 1개월 이상 제품 - 20% 공제 - 원고 또는 해당 가맹점에서 하자가 발생한 제품 - 반품 및 교환 불가하다.

- 피고 B가 납품한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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