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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090
상표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 내지 40, 49 내지 9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덕진구 E, 1 층 사무실 등에서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 스토리( 상호명: F, G 등 )를 운영하며,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 지의 위조 상품 공급업자 H으로부터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명품 가방, 지갑, 시계 등을 공급 받아 전국의 도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람들 로서, 피고인 A은 위 공급 처를 관리하면서 위조 상품을 납품 받고 재고를 관리하며 국내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카카오 스토리를 관리하면서 국내 도 소매업자 등에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였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7. 5. 11.부터 2017. 7. 3. 경까지 위조 상품 판매업자 I, J( 각 2017. 11. 9. 구속 기소 )에게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바지, 핸드폰 케이스, 시계, 벨트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바지, 핸드폰 케이스, 시계, 벨트 등 154점( 정품 가액 합계 288,100,000원) 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6. 경부터 2017. 11.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095점( 정품 가액 합계 82,549,350,000원 공소장에는 82,607,2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970~972 쪽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의 위조 상품을 국내 위조 상품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고, 2017. 11. 28. 경 전주시 덕진구 E 1 층 사무 실과 전주시 K 1 층 창고에서 총 11,150점( 정품 가액 합계 12,826,700,000원 공소장에는 12,768,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서( 가짜 상표 루 이비 똥 가방 등의 정품 시가 확인)( 증거기록 725~727 쪽) 상 상품 정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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