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형가전, 전기압력밥솥의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8.경 주식회사 쿠쿠전자(이하 '쿠쿠전자'라 한다)로부터 쿠쿠전자가 생산한 쿠쿠밥솥 등 쿠쿠제품을 국내 면세점 판매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8. 9.경 피고와 사이에 쿠쿠전자로부터 공급받는 국내 면세점 판매용 쿠쿠전자 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합 의 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체결에 따라 원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상품을, 피고가 한국 내 소재한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상품 및 장소에서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고는 한국 내 소재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쿠쿠상품을 원고를 통해서만 공급받고 판매한다.
제2조 (마진과 판매가격) 원고와 피고는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양사의 마진을 정하여 공급가를 산정한다.
1. 면세점 납품가 대비 총 마진의 원고 35%, 피고 65%의 마진 비율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품을 공급한다.
단, 시행 시기는 2010. 10. 1.부터 실시하며, 2010. 9. 한 달은 원고 35%, 피고 65%, 원고 30%, 피고 70%의 마진 비율로 총 납품수량의 5:5 비율로 공급가를 정한다.
2. 면세점 판매가격은 쿠쿠의 기준에 준하여 정해야 하나, 피고는 2010. 9. 이후 진행 중인 상품에 대해 각 품목별로 한 차례의 가격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폭은 판매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전에 원고에게 공지를 하고 진행하기로 한다.
판매 가격 변동에 의한 판매부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