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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478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8,971,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8. 6. 1.까지는 연 6%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담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1. 12.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자담배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이다.

D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원고를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경영하는 사람이다.

전자담배 납품 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2014. 2.경 중국에 전자담배 조립공장을 설립하여 전자담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D는 2014년 봄경 피고 회사가 생산하는 ‘F’ 브랜드의 ‘G', 'H' 모델에 해당하는 전자담배를 구입한 후 D 고유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멀티샵(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소를 말한다)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G’에 해당하는 제품을 1세트당 4만 원, ‘H'에 해당하는 제품을 1세트당 4만 5,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2014. 5.경 ‘E 전자담배’ 총판 및 납품 계약(이하 ‘관련 납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관련 납품 계약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상품) 본 계약의 상품은 피고 회사가 공급하는 E 브랜드의 전자담배에 관련 상품 일체 “전자담배”를 지칭한다.

제3조(판매지역)

1.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지역(이하 “판매지역”이라 한다)은 한국 전지역으로 정하고 위의 지역 이외에서 피고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권리) 소외 회사는 한국 전지역의 E 브랜드의 전자담배 독점 총판권을 가지며 자체적 광고가 가능하며, 도, 소매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제10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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