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1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2014. 5.경 ‘E 전자담배’ 총판 및 납품 계약(이하 ‘관련 납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관련 납품 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본부 피고 회사와 법인 사업자 소외 회사는 본 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가 지정한 전자담배 관련 제품 브랜드명 ‘E’에 대한 한국 전 지역 총판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 간의 대리점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부상조와 상호 신뢰의 정신으로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브랜드명 ‘E’ 상품의 한국 전 지역의 독점판매권을 갖는다.
제2조(상품) 본 계약의 상품은 피고 회사가 공급하는 ‘E’ 브랜드의 전자담배에 관련 상품 일체 “전자담배”를 지칭한다.
제3조(판매지역)
1.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지역(이하 “판매지역”이라 한다)은 한국 전 지역으로 정하고 위의 지역 이외에서 피고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권리) 소외 회사는 한국 전 지역의 E 브랜드의 전자담배 독점총판권을 가지며 자체적 광고가 가능하며, 도, 소매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제9조(상품의 하자와 검사)
1. 소외 회사는 상품을 공급받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