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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5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여름경부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의 운영자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입금되어 있는 D의 운영자금 1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7:31경 허위 거래처인 ‘F’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현금출납장에 기재한 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마음대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5회에 걸쳐 282,404,420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시제 부분 관련 현금출납장)

1. 기업은행계좌인출내역, 횡령액리스트, 피의자자인서, 범죄일람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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