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여름경부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의 운영자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입금되어 있는 D의 운영자금 1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7:31경 허위 거래처인 ‘F’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현금출납장에 기재한 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마음대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5회에 걸쳐 282,404,420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시제 부분 관련 현금출납장)
1. 기업은행계좌인출내역, 횡령액리스트, 피의자자인서, 범죄일람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