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운영의 'D 이하 'D'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D 운영자금 2,170,330원을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에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 에 2,170,330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D 운영자금 합계 32,682,00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체처리결과리스트, 요구불계좌 거래내역조회 2019년 D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운영자금이 32,682,009원이고, 횡령한 기간이 1년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 대표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한 번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