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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3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 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자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전 등은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면서 법인의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시설자금 및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계 제작대금 명목으로 E에 지급한 505,000,000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E의 대표 F에게 “D에서 기계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일시적으로 내가 운영하는 술집 운영자금 및 나의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하니 이를 되돌려 달라”라고 말하여 F로부터 2015. 3. 21.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89,033,74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이 지정한 지인들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후, 이를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 및 술집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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