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8. 8. 27.경까지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치과의원’의 상담실장으로서 진료상담 및 진료비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8.경 ‘E치과의원’에서 환자 F로부터 진료비 850,000원을 현금으로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진료비 중 840,000원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0,000원은 대구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5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6,205,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첩 복사본
1. 수사확인(E치과의원 수납장부(일계표) 사본 편철)
1. 수사확인(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의 횡령내역)
1. 수사확인(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수사확인(범죄일람표 범행횟수 정정), 범죄일람표, 수납장부
1. 참고자료, 환자수납내역정리(피해자 작성), 진료차트(피해자 작성), 기공액청구서(G치과기공소 작성), 수가기준표(피해자 작성),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환자별 반박내용 진술서(피해자 작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