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경부터 2019. 12. 31. 경까지 남양주시 B, C 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2. 의정부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로부터 공사대금 1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H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I) 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공사 대금 합계 2,656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서, 기성 내역서, 출금 내역, H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