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경부터 2017. 7. 5.경까지 피해자 B 총동창회의 총무로서 위 동창회의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피해자 총동창회를 위해 동창회비를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통영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45,0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영시 일대에서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773,47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감사보고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고 그 합계액이 약 5,3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임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