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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168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차911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7.경부터 교제하였고, 2008. 6. 1.경부터 2010. 4.경까지 대구 달서구 D 403호를 임차하여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차9116호로 아래와 같이 2007. 12. 1.부터 2008. 10. 12.까지 합계 41,83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1,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24. 위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2. 11. 1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2. 12. 1. 확정되었다.

다.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의 내용 1) 2008. 4. 9.자 차용증에는 “일금: 10,000,000원, 본인은 위 금액을 차용함으로써 이에 차용증을 작성하며 변제기일은 2008. 6. 30.까지이며, 만약 기일 내에 변제 못할 시 민ㆍ형사에 대한 모든 처벌을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차용인: A, 주ㆍ번: E, 주소: 대구 달서구 F빌라 107호, 연락처: G”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금액란과 차용인란에 각 “A印(A인)”이라고 각인된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2) 2008. 10. 12.자 현금보관증에는 “금액: 4,000,000원, 본인 A은 매월 11월, 12월 두달에 거쳐 2,000,000을 매월 말일까지 입금하겠음. 이에 서명합니다. 작성자 A, E”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작성자 A 기재 옆에 사인이 되어 있다.

3 2008. 10. 12.자 현금보관증에는"금액: 21,000,000원, 본인 A은 08년 12월 30일까지 위 금액을 갚을 것을 약속하며 이에 현금보관증을 작성합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부모님 집이나 공장에 찾아 왔을 경우 이 현금보관증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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