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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9 2011가단704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 법률사무소에서 증서 2009년 제1401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금 지급확약서(첨부서류 포함)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약정금 지급확약서]

1. 채무자 소외 회사는 채권자 원고에게 약정금 사억천오백육십구만육천사백이원(\415,696,402원)을 2009년 12월 15일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만약 채무자 소외 회사가 위 제1항 지급기한까지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채무자는 채권자의 평택현장 미수금을 직접청구 진행하더라도 일체 이의하지 아니하며, 2009년 12월 16일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서류 - 약정금에 대한 세부내역서 - 각서 작성일자: 2009년 6월 25일 작성자: 채무자 소외 회사 *약정금에 대한 세부내역서 (작성자 소외 회사 및 원고) 평택현장 미수금 내역 - K \114,128,000원(소송중) - L \75,946,000원(소송중) - 소외 회사 반환금 \132,221,522원 소외 회사측: \50,000,000원 원고측: 132,221,522원은 추후 정산하여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 미수금 \93,400,880원 I: \19,783,000원 M: \26,549,000원 N: \10,470,320원 H: \22,349,900원 O: \14,248,660원 * 각서 (작성일: 2009. 12. 17., 작성자 : 원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정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약정금 세부내역과 같이 원고가 평택현장을 일괄 부금처리하여 공사를 하였던바, 평택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지 못하여 원고가 직접 건축주에게 청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약정금에 대한 세부내용 중 소외 회사 반환금 132,221,522원을 제외한 내용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에 차후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단,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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