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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30 2013고단8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27.경 의정부시 D빌딩 3층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지불각서(차용금), 채권자 A 경기도 파주시 F건물 113-202, 채무자(차용인) G 경기도 의정부시 H아파트 103-720호, 위 본인(G)은 2008년 2월 4일부터 차용한 금액 구천만원(\90,000,000원)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하며 위 지불각서(차용금) 작성한다. 만약,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민,형사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작성자 G, 경기도 의정부시 H아파트 103-720호”라고 기재한 후 2010. 3. 15.경 위 지불각서 작성일란의 연월일 부분에 "2010, 3, 15"라고 기재하고 작성자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9.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G 소유의 의정부시 H아파트 103동 702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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