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8 2014가단29300
월세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32,06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9. 7.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8. 12. 12.경 원고에게 D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E 제지하층 제101호 중 ‘B101호’ 132.232㎡ 부분(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 4. 8. 이 사건 주점을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F’라는 업소명으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8. 24. 피고 B으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보증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1. 8. 30.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점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계약서(이하 이에 따른 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세금(소득세 아가씨 관련) 새 임대자(B) 부담한다. 전기수도가스TV인터넷전화는 새 임대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며, 피고 C은 위 특약사항에 “일체 권리행사는 본인 G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피고 C은 2012. 7. 18.경 원고에게 ‘G’ 명의로 ‘본인 G은 2012년 7월 23일까지 현금 천오백만원(15,000,000)을 주고 카드 오백만원(5,000,000)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나머지 이천오백만원은 다음과 같이 8월 10일까지 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15,000,000원(천오백만원)은 월 200만원씩 입금하겠습니다. 이를 어길 시 어떠한 민형사처벌도 받겠습니다. 700만원은 월50만원씩 입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D는 2012. 6. 19. 원고에게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점의 인도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12. 8. 7. 원고에 대한 2,000만 원의 차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카단2706호로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