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춘천합동법률사무소 2014. 9. 16. 작성 증서 2014년 제81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20. 강원도 횡성군 C 소재 ‘D’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펜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2014. 7. 4.경 F을 통해 원고를 소개받았다.
상기 본인은 2014. 9. 6. B에게 2014. 10. 30. 횡성군에 있는 ‘D’ 펜션을 인수하겠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길 경우 E (중간 글자 의미불명) B에게 (중간 글자 의미불명) 정식적, 물직적 ‘정신적, 물질적’의 오기로 보인다.
책임지겠습니다.
위 내용 본인 A이 직접 자필로 작석 ‘작성’의 오기로 보인다.
합니다. 나.
원고는 2014. 9. 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9. 16. 피고에게 발행일 2014. 9. 16., 지급기일 2015. 1. 16., 액면금액 1,0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증인가 춘천합동법률사무소에서 증서 2014년 제815호로 원고가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펜션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 그러한 매매계약에 따른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다.
즉,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처음부터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다. 가사 이 사건 약속어음에 원인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는 무경험 상태에서...